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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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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불법정치자금 혐의…법원 "실제 용역대금"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박선숙 의원 주최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박선숙 의원 주최로 '빚' 대물림 방지법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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