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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당,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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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고발' 나란히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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