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10시 6분께 포항 남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B(2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들어온 뒤 2017년부터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