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10시 6분께 포항 남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B(2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들어온 뒤 2017년부터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