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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쓰레기 수거차 발판 탑승' 황교안 대표 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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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경찰서장 재량으로 자체 종결 가능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는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국회의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황 대표 등은 지난 5월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하는 등 이른바 '민생투어 대장정'을 벌인 바 있다. 이를 본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47) 부장이 사흘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황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차량 발판에 탑승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 적발 시 3만원 이하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게다가 교통상 장애가 없고 위험 유발 요인이 없으면 경찰 재량에 따라 자체 종결처리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간이었던 데다 저속으로 수행원의 도움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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