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쓰레기 수거차 발판 탑승' 황교안 대표 불기소 의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만원 이하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경찰서장 재량으로 자체 종결 가능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는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국회의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황 대표 등은 지난 5월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하는 등 이른바 '민생투어 대장정'을 벌인 바 있다. 이를 본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47) 부장이 사흘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황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차량 발판에 탑승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 적발 시 3만원 이하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게다가 교통상 장애가 없고 위험 유발 요인이 없으면 경찰 재량에 따라 자체 종결처리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간이었던 데다 저속으로 수행원의 도움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