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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전 의원 다시 주목…이번엔 파출소 부지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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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고승덕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고승덕 전 국회의원이 '이촌 파출소 부지' 문제로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가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나 현재 있는 부지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촌파출소 소유권마저 마켓데이로 넘어가면서 일대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지키려던 용산구의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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