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승덕 전 의원 다시 주목…이번엔 파출소 부지 문제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승덕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고승덕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고승덕 전 국회의원이 '이촌 파출소 부지' 문제로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가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나 현재 있는 부지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촌파출소 소유권마저 마켓데이로 넘어가면서 일대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지키려던 용산구의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