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영천 한 제조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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