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무고한 죄 뒤집어씌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인 "직접 증거없이 공소사실 인정…성적 급상승 사례 찾겠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항소심에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씨가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약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당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하는 건 단지 피고인과 그 자녀가 숙명여고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억울해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현씨가 정기고사 출제 서류의 결재권자였던 데다 쌍둥이 딸의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한 점, 정기고사와 달리 모의고사에서는 성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변호인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반박하며 "성적이 급상승하거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진 않더라도 분명히 사례가 있다"며 "숙명여고와 인근 3개 여고를 대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현씨의 두 딸 역시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