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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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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부그룹(현 DB그룹)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이 지난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여성 A 씨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A 씨는 당시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본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A 씨에게 합의금을 줬는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해고당할 시점에 생활비로 2천2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이며,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무리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미국 거주지를 확인했으나 그가 6개월마다 체류 연장신청서를 갱신해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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