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노래방 주인이 지인과 싸운 뒤 홧김에 노래방 안에 불을 질렀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16일 정오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서 업주 A(65) 씨가 운영하는 지하 노래방에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가구 등에 옮아붙지 않아 재산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주변을 지나던 행인 신고를 받고 소방차 18대, 소방관 40명을 출동시켜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A씨가 노래방 한 객실에서 가구 등을 치운 뒤 바닥에 신문지를 놓고 직접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후배와 싸우고 홧김에 불을 붙였다가 연기가 심하게 발생해 불을 끄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이유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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