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남쪽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4채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조권 침해와 교통난을 우려한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죽전네거리 남서쪽 감삼동 567번지 일대에 45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앞두고 있다. 건물들은 지하 2~5층, 지상 45~48층으로 320~559가구 입주 규모다.
문제는 지역에 먼저 입주해 있던 대단지 주상복합 A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서다. 주민들은 1천611가구, 주민 4천여명이 입주하면 일대 이면도로 교통난과 인접 학교의 학생 수용 불가 등 문제도 염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달서구청과 대구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 피해가 우려됨에도 달서구청이 건축허가 재량권을 남용해 무분별하게 건축허가한 점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권, 동간 간격 등에 대한 최소간격 기준이 없다. 최소 50㎝ 간격만 띄우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공사장과 기존 아파트 사이 회전교차로 설치와 함께 일부 도로 소폭 확장, 인근 초교 증축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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