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7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클럽이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엘리트·생활·학교 스포츠의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혁신위의 설명이다.
우선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이어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 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제정을,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만큼 현재와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선수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가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앞서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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