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로 징계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19일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18일부터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
당내에서는 그의 최고위원직이 자동 박탈되는 것인지, 징계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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