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18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성매매 알선으로 실질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0~12월 지명수배 중인 다른 피의자 C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도움을 청하자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몸조심하라'며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형사와 정보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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