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속 정보 흘리고 성매매 알선까지… 대구 경찰관 징역 1년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경찰관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18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성매매 알선으로 실질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0~12월 지명수배 중인 다른 피의자 C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도움을 청하자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몸조심하라'며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형사와 정보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