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인구 감소 억제를 위해 출산·정착수당 등에 이어 이달부터는 파격적인 결혼장려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주군의 결혼장려금은 경북 지자체 중 최대 금액인 700만원이다.
성주군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녀(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가 지역 내외 배우자와 결혼한 뒤 부부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할 경우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전국 대다수 농산어촌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결혼장려금을 주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3개년에 걸쳐 매년 20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자들은 장려금 지원 사유 발생일 1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입 가구 정착지원금과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파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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