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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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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화산면 및 중앙동 일대 122.2만㎡ 부지에 사업비 2천355억원 투입
첨단 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 자동차분야 특화단지 조성

22일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감도. 영천시 제공
22일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감도. 영천시 제공

영천시 화산면과 중앙동 일대에 조성 중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여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DGFEZ 심의를 통과하면서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영천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에 따르면 하이테크파크지구는 경북임베디드기술연구원 등 기존에 개발된 앵커시설을 포함, 개발면적 122.2만㎡에 사업비 2천355억원을 투입해 첨단 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 자동차분야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및 상주~영천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 대구·포항·구미·경주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기업 유치에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췄다.

LH는 지난 19일 경북임베디드기술연구원 2층에 보상사업소를 열고 토지 보상에 들어갔다. 내년 초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우량기업 유치의 발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하이테크파크지구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면적이 540만㎡에서 122만㎡로 축소됐다.

또 지난해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다가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저수지 상류 내 공장 및 산업단지 제한 법규에 저촉돼 협의가 보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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