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국내 신문사 최초…tv조선은 2번째"

조선일보, tv조선 로고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오전 1시 42분 동의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7월 11일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가운데, 19일째인 29일 오전 1시 42분 동의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한 달 이내에 동의수 20만명을 기록하면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청원은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1만명 이상씩 동의를 모았다.

마감일(8월 10일)이 아직 10여일 더 남았기 때문에, 동의를 얼마나 더 모을지에 관심이 향한다. 이전과 비슷한 흐름이라면 10만명 정도를 더 모을 수 있고,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이슈가 될 경우 그 영향으로 좀 더 모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동의수 20만명을 넘긴
조선일보, tv조선 로고

해당 청원의 정확한 제목은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및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및 칼럼이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여러 언론 보도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면서, 그 여파로 해당 청원이 등록돼 큰 관심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 7월 19일부터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등 국민청원 외에도 다양한 관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가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 요구 청원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그런데 청원이 20만명 동의수를 모은 것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이지 청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 요구 청원 답변에서 신문사 폐간(등록 취소) 및 방송사 승인 취소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한 설명 정도만 할 가능성이 높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동의수 20만명을 넘긴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4월 22일 등록, 동의 참여 인원 183만1천900명) 청원과 관련, 지난 6월 1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당해산 청구 등에 관한 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청와대 유튜브

비슷한 사례가 있다. 앞서 동의수 20만명을 넘긴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4월 22일 등록, 동의 참여 인원 183만1천900명) 청원과 관련, 지난 6월 1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당해산 청구 등에 관한 법, 제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언론사 가운데 조선일보 같은 신문사 및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의 등록취소 요건을 적용 받는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5년 단위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tv조선 같은 종편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승인 등을 한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여러 '최초' 내지는 '유일' 기록도 써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조선일보의 경우 국내 신문사 최초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폐간 요구를 받았다는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또 tv조선은 국내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승인 취소 요구를 2차례 받았다는 기록을 갖게 된다. tv조선은 2018년 4월 14일 등록된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청원이 23만6천714명의 동의를 모아 35번째 청원 답변을 받았다. 이는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신문 등을 포함한 국내 '언론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의 승인 취소·등록 취소(폐간 포함) 등 이른바 '취소' 요구 사례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어 2개월 후인 2018년 6월 26일 등록된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청원이 21만1천296명의 동의를 받아 44번째 청원 답변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를 제외한 신문법 적용 국내 신문사·인터넷 신문 가운데 최초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등록취소 요구를 받은 사례였다. 신문법 적용 언론사로만 따지면 조선일보는 이번에 디스패치에 이어 2번째 사례가 된다.

또 언론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 4월 4일 등록된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동의 36만4천920명을 모아 97번째 청원 답변이 나온 바 있다

▶불과 10여일 전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것도 함께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 및 내용이 국내 여론을 일본에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 요구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언급과 비슷한 내용일지, 수위가 더 강해지거나 오히려 약해질지 등도 관전 포인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아래는 청원 글 전문.

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 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가장 많이 한 신문사임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간조치시키고, 거대 언론사의 여론호도 횡포에 맞서 싸워주십시오.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뉴스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절차에 따라 방송국 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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