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변호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55·19기)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다. 이상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1명에 찬성 186표, 반대 3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이 변호사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안동지원장과 서울북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우면·여명·유원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민주에서 일해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15~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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