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외부 기관에서 승진 교육 중인 공무원들까지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토록 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의회를 지나치게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달 29일,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군)에 교육 파견 중이던 김천시 공무원 5명 모두가 시의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교육 불참에 따른 벌점을 감수한 채 김천시의회 상임위에 참석해 소속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사무관 승진 대상자들이 '5급 승진 리더 과정'을 위해 교육 파견돼 있었지만 소속 지방의회 참석을 위해 교육 과정에 불참하는 곳은 김천시가 유일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가 공무원 출석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 아니냐. 갑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천시의회는 이들의 회의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천시가 이들에게 시의회 상임위 참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시 총무과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이들의 시의회 참석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개발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껴 벌점을 감수하고 시의회에 출석했다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무관 승진 교육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교육 기간 동안 지방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읍·면·동장 등으로 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천시 한 공무원은 "과장급(군 단위 5급) 이상만 답변할 수 있다는 권위적인 조례도 문제지만 시의회의 요청이 없었는 데도 집행부가 알아서 파견 간 공무원들까지 시의회에 참석토록 했다는 사실이 더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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