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한 찜질방에서 무허가 침술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 등에서 무허가 침술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6천여만원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61)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대구 동구 한 찜질방, 경주의 한 병원 등에서 무허가 침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됐다. A씨는 일명 '서간쾌견탕'이라는 약재를 직접 조제해 판매하면서 모두 14회에 걸쳐 6천여만원의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재판부 "의료 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대책을 강조...
5일 국내 증시는 전날의 급락을 뒤로하고 급반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특히 코스피...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