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한 찜질방에서 무허가 침술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재판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 등에서 무허가 침술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6천여만원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61)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대구 동구 한 찜질방, 경주의 한 병원 등에서 무허가 침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됐다. A씨는 일명 '서간쾌견탕'이라는 약재를 직접 조제해 판매하면서 모두 14회에 걸쳐 6천여만원의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재판부 "의료 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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