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뜯어내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사기,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35)를 상대로 2017년 1월까지 취업 알선료와 투자금 명목으로 9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다른 여성(19)의 나체 사진을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을 '귀신 보는 도사'라고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A씨는 "나체 사진을 안 보내주면 평생 귀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면서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과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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