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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 광역·기초의원 5명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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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대구 광역·기초의원 5명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들은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날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무더기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대구 광역·기초의원은 지역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 밖에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또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김화덕 달서구의원이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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