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1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전국 155만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기준에 충족되려면, 올해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단독가구는 2018년 및 2019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2018년 6월1일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상반기 소득의 경우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청하면 오는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는 2020년 2월21일~3월10일 신청, 2020년 6월 중 지급된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내년 9월 정산 시 일괄 지급한다.
한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터넷 홈페이지·ARS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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