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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판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당선자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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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70만원 파기 재판부 "당선무효형에 이를 정도는 아냐"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판수 경북도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박 도의원은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열 경쟁 등을 막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당선무효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보낸 여러 문자메시지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악회와 전혀 관계 없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주뒤 출마선언을 하는 등 원심 판단은 파기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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