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의 한 재선 농협조합장이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매일신문 7월13일자 5면) 결국 당선 5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상주 한 농협조합장 A(58) 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며칠 앞두고 조합원과 이사 등 5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중 2명에게 현금 50만원씩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조합원 B씨가 7월 12일 상주시선관위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한달 여간 조사를 벌인 끝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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