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7일 각 구·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농수산물도매법인, 유통업체,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다음달 2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29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던 가격 조사를 기존 16곳에다 전통시장 8곳을 더해 24곳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매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8개 구·군과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개인서비스요금과 가격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농산물을 주당 3천500t에서 4천850t으로 최대 40% 확대 방출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은 도매법인을 통해 출하장려금, 운송비 등을 확대 지원해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시청본관 주차장(9월 4, 5일), 정부 대구청사(9월 6일), 동대구역 광장(9월 7.8일),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9월 9, 10일) 등 4곳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농협은 9월 4~11일 농협 임시직매장 17곳과 할인판매장을 운영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월 4~12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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