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018년 8월 21일 자 1·3면 등 보도)과 관련해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하자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1년여 만에 사실로 공식 확인됐다.
감사원은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방식 변경과 회의록 미작성 부분에 대해 규정을 어긴 위법·부당 사항이라 판단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27일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0월 본지 보도를 근거로 환경부가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평가를 진행하면서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방식 변경과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위탁기관 선정계획에는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평가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평가'하기로 했으나 정작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평가대상기관(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은 관련 평가 자료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했고,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오류도 발견됐다.
'면허 및 특허' 정량평가항목의 경우 물 분야 특허 113개를 보유한 수자원공사가 같은 특허 33개를 가진 환경공단보다 우세했지만 평가 자문위원 3명은 두 기관을 모두 최고점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자문위원 2명은 모두 최저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당초 선정계획과 다르게 변경해 평가 결과가 변별력을 상실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회의록 미작성에서도 문제점이 재확인됐다.
감사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중요 사항을 불투명하게 논의·결정해 최종적으로 위탁기관 선정 결과의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국가사업을 결정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잘못된 평가로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위탁기관이 뒤집혔는데 굉장히 약한 처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원상회복 조치가 어렵다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 실지감사를 통해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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