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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는 직원에게 회초리 든 40대 회사 대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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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너를 잘 키우려고 그러는거야"라며 상습 폭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실수를 방지한다며 나무막대기 등으로 직원을 폭행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한 물류회사 대표 A(46)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시쯤 나무 막대기로 20대 여성 직원의 양쪽 종아리를 3대 때리는 등 10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서류 작업을 하던 중 실수를 하자 "실수하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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