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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양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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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시장, 기자회견서 교묘히 사실 왜곡…자신 공약 강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증설이 상대 후보인 나동연 시장 재임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아는 상황에서 나 시장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창녕 공장 증설이 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에서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 다음 날 한 기자 질문에도 발언이 잘못됐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1주일 뒤 방송토론에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으나 이미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판결 직후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자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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