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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없는 사립대학]활용 못하고 방치된 폐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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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대 등 폐교 이후 부지·건물 방치…학교 법인 청산조차 1년 넘게 마무리 안돼
학령인구 절벽 탓 수년내 ‘줄줄이 폐교’ 우려…“대학 폐교 종합 대책 마련 필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대구경북 일부 사립대학들이 폐교 이후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심 흉물, 사고우려 등 문제를 낳고 있다.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학교는 2018년 2월 문을 닫았다. 2017년 교육부로부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기 때문. 당시 대구외대를 설치, 경영해온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도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교육재단은 지금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인 청산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대구외대 부지와 건물 또한 1년 반이 넘도록 흉물처럼 방치돼 텅텅 비어 있다.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사건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상존한다.

지난해 2월 경영난으로 자진 폐교한 경산의 대구미래대학교도 대부분 시설이 방치돼 있다.

더욱이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이런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종합적인 대학 폐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신입생은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명 부족할 전망이다.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예상이다.

지역의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고3 학생 수가 대구경북에선 6천여명 줄었고, 울산과 경남까지 포함하면 1만2천여명 급감했다"며 "단순히 계산해도 입학 정원이 2천명인 지역 전문대학 6곳은 이번에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학교법인들이 해산을 기피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가 적잖다는 점이다.

남성희 대구경북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현 사립학교법상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가, 지자체로 귀속되게 한 탓"이라며 "폐교할 때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을 풀고,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남는 재산 일부를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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