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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NA로 들통' 영덕 수협장 선거 경쟁 후보도 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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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당선자 외 경쟁 후보 1명도 금품선거 혐의 기소
3자 통해 현금 50만원 전달 혐의…검찰, 진술 엇갈리지만 지폐서 결정적 증거 확인 한 듯

대구지검 영덕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덕 모수협 조합장이 지난 7월 기소된데 이어 현 조합장과 경쟁했던 A(64) 씨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B씨는 A씨의 지지를 부탁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현금 50만원을 받고 이를 경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조사 결과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됐으나 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건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곤호)에 수사의뢰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며칠 앞둔 이달 초 A씨를 금품선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돼 기소된 것은 맞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되기도 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번 사건도 앞선 조합장 사건처럼 현금에서 지문이나 DNA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현 조합장도 5만원권 12장 6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았지만 강력 부인하다 검찰의 지휘에 따라 대검과학수사부에 보낸 지폐들에서 조합장의 DNA가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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