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06년생 집단폭행사건' 국민청원 17만 명 돌파…"반말해서 때렸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3일 '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사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는 청원이 제기돼, 약 1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SNS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했다"며 "영상에서 보기에도 피해자의 출혈이 심하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남자 목소리인 것으로 보아 가해자는 남성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익명으로 제보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청원자는 "이 학생들은 엄중 처벌해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깨우치게 해야 한다"며 청원을 요청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6시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일어났다. 사건의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 여학생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울기만 할 뿐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수원서부경찰서 측은 수사에 나섰으며, 가해 학생들은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