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24일 2016년 총선 당시 상여금을 편법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임대윤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150만원,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선일 전 사무처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총선과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당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정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당위원장과 사무처장이었던 이들은 민주당 후보가 없었던 대구 동구 갑 선거구에 선거운동 지원금 1천200만원을 집행하거나 식사와 교통편 등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위원장 등은 회계 책임자인 사무처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일부 책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 대구시당은 예산이 매우 부족해 인건비 등으로 변칙 운영해온 게 관행이었고,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집회 참석을 위한 버스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지역위원장들에게 다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금권선거를 조장한 점과 동기에 있어서 참작 가능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위원장은 "정당 운영비를 현금화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노력했다"면서 "곧바로 항소하고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임 전 위원장의 내년 총선 출마와는 무관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선거 비용과 관련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는 경우에만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당선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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