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청 한 공무원이 업무로 알게 된 여자 경찰관에게 성희롱 사진과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주경찰서는 24일 상주시청 공무원 A(50)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주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상주경찰서 경찰관 B(29) 씨에게 휴대폰으로 송이 사진과 함께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 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B씨는 즉각 해당 사진과 문자를 증거물로 삼아 사건 처리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상대가 경찰관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문제의 문자를 남성 동료에게 보낸다는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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