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49) 경정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경정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해 8월쯤 대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32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경정은 피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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