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로 경북 문경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사건(매일신문 3월 12일 자 8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5개월여 만에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경경찰서는 지역 아파트 등 주택가에 수차례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27)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0일 문경시 모전동 한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다매체(휴대폰·PC 등) 웹을 이용, 국정원 번호로 119로 접수했다.
이어 4월 24일에는 '문경시내 교회 6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 지난 7월까지 상습적으로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고로 문경경찰서 경찰관과 경찰특공대, 대구경찰청 폭발물 분석팀, 문경소방서 소방관, 특수구조대 소방관, 군부대 폭발물처리반, 문경시청 직원 등 1천여명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 1천여명이 문경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통신수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 서버로 익명 신고를 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했다. A씨는 25일 오후 8시 50분쯤 문경 영신유원지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단말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전화로 신고하지 않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우회해 119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문자 신고를 했다"며 "IP주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으로 나와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또 "119 홈페이지를 통한 문자 신고를 할 경우 실명 확인 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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