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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영덕·울진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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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가운데)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찬걸 울진군수 등이 4일 경북 울진군 태풍
김재현 산림청장(가운데)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찬걸 울진군수 등이 4일 경북 울진군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가 4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가 큰 영덕, 울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점검 영상 회의에 참석해 경북도의 태풍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보험료와 통신요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 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침수된 영덕 강구시장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18호 태풍은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을 관통하면서 많은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울진과 영덕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정밀조사를 하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포항, 성주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리 역시 이 도지사의 요청에 대해 정부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라고 해당 부처에 주문했다.

이 총리는 "태풍 미탁이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사라졌다. 특히 인명피해가 참으로 많았고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많다"며 "재산 피해는 조사를 서둘러서 그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포함한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 응급복구와 피해자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50억원을 시·군에 우선 지원하고 피해조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에서는 사망 6명, 실종 2명, 부상 3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5개 시·군 1천709가구 2천277명이 일시 대피했다가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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