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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행정소송…30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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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측 “구청이 고의적으로 허가 지연”, 서구청 “적법한 행정절차 따른 것”
재판부 “건축허가와 동물장묘업 허가 분리해 봐야” 주장 받아들일지 쟁점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부지. 매일신문 DB.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부지. 매일신문 DB.

2년 넘게 끌어온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 관련 행정소송이 최근 재개됐다.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지난 4월 서구청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매일신문 5월 27일 자 6면) 재판이 5개월 만에 열린 것.

지난달 25일 오후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A씨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요구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서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교묘하게 심의를 연기하다 결국 부결시켰다"며 "공공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토록 부당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의 심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해당 부지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5월에도 서구청의 건축허가 반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A씨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지만 서구청 도시계획위는 3차례 심의 끝에 부결했고, 서구청은 건축허가를 최종 불허했다.

이런 와중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가구 이상 민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바뀌었다. 서구 동물화장장 부지는 인근 계성고로부터 192m 떨어져 있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재판부가 "건축허가와 동물장묘업 등록을 분리해 판단해 달라"는 사업자 측 주장을 받아들일 지 여부다. A씨는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허가와 사업 개시를 위한 동물장묘업 등록은 엄연히 별개 사안으로, 부당한 심의 과정을 통해 불허 처분된 건축허가는 무효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A씨는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사전에 영업등록을 신청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이 있고, 서구청이 고의로 건축허가를 지연시키는 사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행정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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