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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의 3번째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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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 측 서면동의 또는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한 경우만 허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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