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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은 집행유예제도, 재범자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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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지난해 전국적으로 2천여명…대구경북이 전국2위

범죄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도입된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집행유예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된 범죄자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2천612명에 달한다.

지검별(각 산하 지청 포함)로는 수원지검이 3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298명)과 광주지검(228명)이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5년 전(2014년) 1천698명에서 1.5배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2014년 154명에서 지난해 29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앞서 받은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더라도 일정 기간 반성할 것을 전제로 인신 구속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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