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2보] 인권보호수사, 법무부령으로 격상

"1회 조사 12시간 초과 금지…밤 9시 이후 심야조사 제한"

"별건수사 제한 규정 신설…직접 수사 상황 고검장 보고"

"검찰 출석조사 치소화…사건 관계인 조사과정 기록화"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과정 개혁 이룰 것"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피의사실공표 금지 방안 이번 달 확정"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실제화"

"검찰공무원 비위, 장관에게 보고…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