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에 대한 악성댓글을 유포한 누리꾼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네티즌 A 씨와 B 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송혜교와 배우 송중기의 파경이 보도된 지난 6월, 두 사람이 이혼한 배경엔 송혜교에게 스폰서가 있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송혜교의 파경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댓글을 달아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송혜교의 소속사 'United Artists Agency' 측은 송혜교를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중 13개의 아이디는 이미 탈퇴한 계정으로 추적할 수 없어, 신원이 확인된 A 씨와 B 씨만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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