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임 체육회장 선거전이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체육계 조직 장악을 두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차기 지방선거 구도와 맞물려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상북도체육회는 18일 경산 하양읍사무소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경북체육회 규약 개정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 안건에는 대의원 확대기구가 선거인단이 돼 투표를 거쳐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회장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이 담겼다.
도체육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약 개정 안건이 통과되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일 등 세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간 체육회장 선출 기한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대구시체육회도 이달 중으로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자치구체육회 운영규정 전면 개정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 세부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이어 내달 1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의원 확대기구 등 조항을 바꾸는 규약 개정을 할 예정이다.
시도체육회가 규약 개정을 완료하는 시점과 맞물려 경북 23개 시군, 대구 8개 구군 체육회 회장 선거전도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고 있다. 이들 체육회는 개정된 시도체육회 규약을 준용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은 본격화하고 있지만, 체육계 현장에서는 전례 없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숙지지 않고 있다.
그간 단체장이 겸임하던 체육회장을 민간에서 맡으면 지자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예산 확보부터 각종 사업을 위한 업무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또 내년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벌어지는 선거인 탓에 단체장과 국회의원, 각 후보자가 민간 체육회장 자리를 두고 대리전을 펼치며 정치 쟁점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선거관리 전문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둔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민간 체육회장 선거 관리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각 체육회 사무국의 미숙한 선거관리로 잡음이 발생하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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