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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보조금 사기, 유사 사례 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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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122억원 중 상당액 개인적으로 사용한 한 요양병원의 검찰 불기소 처분이 계기

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 법인 이사장이 정부보조금 122억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1일 자 6면)과 관련, 지역 의료계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당국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로부터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한 결과 ▷정부보조금 122억원 부정수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등의 혐의를 찾아냈다.

앞서 지난달엔 수십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매일신문 2018년 6월 7일 자 12면 등)된 포항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요양병원을 사유화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단은 2008년 6월 포항 북구에 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55억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2014년 남구에 다른 요양병원을 지으면서도 회삿돈 32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비영리법인(의료재단)의 요양병원이 온갖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태다.

포항의 요양병원은 29곳 중 의사가 아닌 의료재단 소유는 무려 20곳에 이른다. 비의료인도 의료재단을 통해 합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서다.

세금과 관련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도 이유다. 의사가 만든 법인은 세율이 38%에 이르는 반면 의료재단은 비영리여서 영업이익에 대한 세율이 22%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재산을 사유화할 수 없고, 재투자를 통해 재단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제출하는 예산서와 결산서만 맞으면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잖다. 의료재단 이사진을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하면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자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지역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개인 욕심을 채우려고 돈벌이에 집착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부당청구, 의료법인 사유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요양병원에 대한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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