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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사형 구형…"유족 입장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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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묵념도…피해자 父 "무기징역 이상 선고해달라"
1심서 징역 30년 선고…다음 달 27일 항소심 선고공판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성수(30) 씨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처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20살의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김모(28) 씨에 대해 "폭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오랜 정신과적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30년간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갖게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가족을 언급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달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그의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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