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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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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행정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불필요한 중복 행정 절차 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행정규칙을 고쳐 23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입안-지방의회·주민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 심의-해제 결정)를 마친 뒤 다른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로 거쳐야 해 일부 기업들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만들 경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주민의 범위는 현재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 시설 때문에 망가진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이미 해제한 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 5년 이내 합계면적 30만㎡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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