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필요한 중복 행정 절차 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행정규칙을 고쳐 23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입안-지방의회·주민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 심의-해제 결정)를 마친 뒤 다른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로 거쳐야 해 일부 기업들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만들 경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주민의 범위는 현재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 시설 때문에 망가진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이미 해제한 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 5년 이내 합계면적 30만㎡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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