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격호, 징역3년 수감 안한다…형 집행정지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앞서 지난 17일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77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