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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징역3년 수감 안한다…형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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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앞서 지난 17일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77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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