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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야산에서 송이버섯 훔친 50대 징역 6개월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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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증 벌인 재판부 이례적으로 중형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57)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경작 중인 송이버섯 200만원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전부터 송이가 사라진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밭주인은 야간에 밭 주변을 감시하다 송이를 들고 하산하는 A씨를 발견했다. 밭주인이 말을 걸자 A씨는 송이버섯과 가방 등을 던져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그러나 실제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송이버섯 밭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범행 현장까지 둘러본 재판부는 진입로와 하산 방향, 발각 당시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을 반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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