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동구 야산에서 송이버섯 훔친 50대 징역 6개월의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장 검증 벌인 재판부 이례적으로 중형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57)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경작 중인 송이버섯 200만원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전부터 송이가 사라진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밭주인은 야간에 밭 주변을 감시하다 송이를 들고 하산하는 A씨를 발견했다. 밭주인이 말을 걸자 A씨는 송이버섯과 가방 등을 던져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그러나 실제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송이버섯 밭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범행 현장까지 둘러본 재판부는 진입로와 하산 방향, 발각 당시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을 반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