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57)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경작 중인 송이버섯 200만원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전부터 송이가 사라진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밭주인은 야간에 밭 주변을 감시하다 송이를 들고 하산하는 A씨를 발견했다. 밭주인이 말을 걸자 A씨는 송이버섯과 가방 등을 던져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그러나 실제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송이버섯 밭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범행 현장까지 둘러본 재판부는 진입로와 하산 방향, 발각 당시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을 반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