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경심 얼굴 공개, '프라이버시' vs '알권리' 갑론을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 교수는 일반 국민 초상권 침해"-"정 교수는 공인으로 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도착,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여러 언론이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흐리게 처리(블러)해서 보도해 관심이 쏠린다.

언론사들은 정 교수의 법정 출석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그가 어떤 말을 할지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녹화 방송한 대부분의 뉴스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출석 상황을 보도한 신문·통신사들은 정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게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과 달리 정 교수는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종편과 통신사는 정 교수를 공인으로 판단해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없어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얼굴 공개가 초상권 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구 한 변호사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얼굴 공개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이미 '조국 사태'가 온 국민적 관심사이고 정 교수가 그 핵심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접근하면 공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더욱이 정 교수는 그간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언론활동(?)을 해 온만큼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