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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檢, 이제 조국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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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각이었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는 전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7시간 동안 열렸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고, 6시간 정도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모두 11개 범죄 혐의가 적시됐다.

이와 관련 정경심 교수는 앞으로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잠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는듯 했던 조국 정국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물살을 탈 지에 관심이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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