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전인 지난 10월 16일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온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인 270g의 소시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 여행객은 검역 과정에서 돈육가공품 휴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당시 발견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의 생존 여부는 최종 확인 과정이 남아 있다.
한편, 이렇게 휴대 축산물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온 러시아 여행객이 9.6kg의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외국인은 물론 국민까지 포함, 해외 여행객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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